글번호
216274
분류
일반공지
작성일
2026.03.31
수정일
2026.05.11
작성자
mba
조회수
23

[인권·성평등센터] 2026학년도 대학원생 대상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실시 안내(~12/11)

우리 대학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등에 근거하여 연 1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인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교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온라인 폭력예방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 음 -

 

 

1. 시행 근거

1) 양성평등기본법 제31(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성매매 예방교육)

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성폭력 예방교육 등)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5) 숙명여자대학교 인권·성평등센터 규정 제5

 

 

2. 대 상 : 2026년도 1학기 대학원생 전체

2026학년도 1학기 대학원 재학생의 경우 따로 신청없이, MOOC에서 바로 수강하시면 됩니다.

(MOOC 메인화면에서 강좌 확인 안될 경우인권·성평등센터에 문의바람)

※ 예외 외국인 학생 별도 강의 운영 (유학생서비스팀 02-2077-7217)

 

 

3. 수강 기간 2026년 04월 1() ~ 2026년 12월 11()

※ 올해 온라인 교육은 연중 운영이오나 수강 마감 기간 확인! (12월 11일 23시 59분까지)

※ 교육 기간 종료 후 수강 불가

 

 

4. 강의내용

※ 6개 강의(오프닝클로징 포함)를 모두 시청하고 만족도 조사까지 마쳐야 수강완료가 인정 됩니다.

교육 내용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디지털성폭력 예방교육 및 인권교육

(법정의무교육 시간 2시간 인정)

 

 

 

5. 참여 방법

 

 

[대학원생]

 

2026학년도 1학기 대학원 재학생의 경우 따로 신청없이, MOOC에서 바로 수강하시면 됩니다.

(MOOC 메인화면에서 강좌 확인 안될 경우인권·성평등센터에 문의바람)

 

포털에 [개인 학번]으로 접속하여

MOOC 아이콘 클릭 → [과목 홈 바로가기→ 수강하기

 

2) 강의실URL(https://mooc.sookmyung.ac.kr/courses/69ba664e90b288deeb01a87a로그인 → 수강하기

 

 

 

 

※ 주의

반드시 본인이 대상자에 해당하는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학부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 교직원 등 교육이 상이함)

다른 대상 교육 수강 시 이수 불가합니다.

 

 

 

6. 문 의

 

교육 참여 관련 문의 인권·성평등센터 (humanrights@sookmyung.ac.kr, 02-2077-7507)

 

 

 

MOOC에서 직접 이수증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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