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201478
분류
학사공지
작성일
2024.01.10
수정일
2024.01.10
작성자
mba
조회수
291

2024-1학기 휴학 및 복학 안내

2024-1학기 휴학 및 복학 안내


1. 복학신청(조기복학 포함)  

신청기간

신청방법

2/1(목) 10:00 ~ 3/10(일) 24:00

숙명포털시스템 로그인학사학적복학신청

  



신청대상: 휴학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조기복학을 희망하는 휴학생

유의사항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는 복학신청 완료 후 가능

※ 2024-1학기 수강신청기간: 2/13(화) 09:00 ~ 2/16(금) 17:00

※ 조기복학이란? : 휴학신청을 1년으로 했으나 6개월 만에 복학하는 것

     

2. 휴학신청(휴학연장 포함) 

신청기간

신청방법

2/14(수) 10:00 ~ 3/14(목) 24:00

숙명포털시스템 로그인학사학적> 휴학신청

  


 


가. 휴학 시 등록금 납부자는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공제금을 공제하고 반환됨. 

휴학신청기간

휴학 시 등록금

공제금액

휴학 시 등록금

반환금액

등록금납부/반환기준

2/14(수)~3/14(목)

(숙명포털, 24:00까지)

없음

등록금 전액

학기개시일로부터 2주이내

3/15(금)-4/1(월) 

(17:00까지 교학팀 방문)

등록금의 1/6

등록금의 5/6

학기개시일 2주 경과한 날부터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4/2(화)-4/29(월)

(17:00까지 교학팀 방문) 

등록금의 1/3

등록금의 2/3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4/30(화)-5/29(수)

(17:00까지 교학팀 방문) 

등록금의 1/2

등록금의 1/2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5/30(목)-6/7(금)

(17:00까지 교학팀 방문) 

등록금 전액

반환금 없음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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