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98171
분류
일반공지
작성일
2023.09.15
수정일
2023.09.15
작성자
mba
조회수
238

[성평등상담소] 2023년도 학생 대상 온라인 폭력 예방교육 실시 안내


2023학년도 재학생(학부·대학원) 대상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실시 안내


 우리 대학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등에 근거하여 연 1회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교육인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교 재학생(학부,대학원)을 대상으로 2023학년도 온라인 폭력예방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 학년도부터 연중 운영으로 변경되었으며, 23학년도 2학기 등록 학부 재학생의 경우 따로 신청없이 들을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시행 근거

 1)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2. 대 상 : 2023년도 2학기 재학생 및 휴학생(학부, 대학원) 전체 

 

2023학년도 2학기 학부 재학생의 경우 따로 신청없이, 스노우보드에서 바로 수강하시면 됩니다. 

(스노우보드 메인화면에서 강좌 확인 안될 경우, 성평등상담소에 문의바람)

 

 

※ 예외 

➀ 학부 및 대학원 교직 이수자, 

➁ 외국인 유학생 별도 강의 운영 - 별도 강의 운영, 본인에게 해당하는 교육명 반드시 확인 바람 

(폭력예방교육 수강내역으로 별도 강의 수강 인정 불가) 

③ 3월 27일 대면교육 이수자, 1학기에 이미 수강한 학생 

 

 

3. 수강 기간 : ~ 2023년 12월 29일(금) 

※ 올해 온라인 교육은 연중 운영이오나 수강 마감 기간 확인! (12월 29일 21시까지

대상 해당 교육명 문의 교직 이수자 (학부 및 대학원) 『예비 교원 대상 성인지 교육』 

 

교원양성센터(02-710-9027) 교육대학원교학팀(02-710-9629) 

외국인 학생 『Sexual Violence Preventive Education for Int'l Students』 유학생서비스팀 (02-2077-7217)

 

 

※ 교육 기간 종료 후 수강 불가



4. 강의내용

 

8개 강의(오프닝, 클로징 포함)를 모두 수강하셔야 인정됩니다. 

 • 강의목차 

1. 인권교육, 성인지 (약 40분) 

2.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약 42분) 

3.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교육 (약 47분) 

 • 강의시간 : 총 137분(오프닝, 클로징 포함)

 

5. 참여 방법

 

[대학원] 

• 교내 스노우보드에 [개인 학번]으로 접속하여 

'e-Class → e-Class목록 → 2023학년도 학생 대상 온라인폭력예방교육(대학원생)신청하기

 

※ 주의 

반드시 본인이 대상자에 해당하는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학부 / 대학원 / 외국인 유학생 / 교 직원 등 교육이 상이함)

다른 대상 교육 수강 시 이수 불가합니다.



6. 수강혜택

 

※ 이수확인증 발급을 원하시면, 성평등상담소 메일계정으로 

①이름, ②학번, ③소속, ④수강완료일을 기입하여 발급요청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수요일에는 회신이 어렵습니다.) 

 

7. 문의

 

-교육 참여 관련 문의 : 성평등상담소 (wehelpu@sookmyung.ac.kr, 02-710-9021)

- 졸업선수 요건 관련 문의 : 교무처 학사팀 (02-710-9015) 

※ 참고 사항 - 교육 이수 여부 확인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 졸업이나 본인의 일정에 따라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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